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스마트폰, 무선이어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중고로 되파는 것까지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전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다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봅시다.
전파법의 기본 정의
전파이용 질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전파법에 해당하는 물품과 범위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포함합니다. 또한 통신과 관련된 장비가 아닌 단순히 전기를 활용한다고 보여지는 전자제품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스마트폰, 므선이어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전파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하는 포인트
전파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판매,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KC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반하기 쉬운 부분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중고로 재판매 하는 경우가 주의해야할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전파법 내용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는 보통 정식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KC인증을 통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는 전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전파법의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구한 물품의 반입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적합성 평가(KC인증)를 면제받은 물품으로 간주에 중고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전파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
위에 설명해드린 전파법을 쉽게 위반하는 사례는 해외 직구로 전자기기를 구매하고,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중고로 재판매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신고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파법 위반의 처벌수위
적합성 평가(KC인증)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 및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량이 적지 않은 전파법의 위반이 쉽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직구로 전자기기를 구매한다면, 꼭 1년이상 보유한 귀에 중고로 처분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 틈새 청소방법 및 도구 추천 (0) | 2023.10.27 |
---|---|
일용직(현장 기술직)의 재정 관리 원칙 - 미리 알면 좋았을 것들 (0) | 2023.10.05 |
인천공항에 있는 관제탑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0) | 2023.10.04 |
지금 경제상황에도 과연 낙수효과가 존재하는 걸까? (0) | 2023.09.14 |
흰색 셔츠에 묻은 볼펜 자국은 어떻게 지우나요? (0) | 2023.09.14 |
댓글